안병용 의정부시장,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주민 서명 16만명 돌파

2020.11.10 13:36:14 9면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16만 명의 서명과 함께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안 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부탁드린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에서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유일하게 없는 의정부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경기북부 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주민들은 편리한 사업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16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정부시를 비롯한 35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 수행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2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법원에의 접근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같은 중대한 권리임에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는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1월 10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범시민 서명부와 유치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은 경기북부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의정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대법원 규칙을 조속하게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의정부 = 박광수 기자 ]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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