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테니스장 시설교체 공사 중 사망사고··· 현장은 두 달째 '방치'

2020.11.11 17:33:12

지난 9월, 화성시 석우동의 한 테니스장 조명시설 작업자 2명 사망
전국건설인노동조합 "고소작업차의 구난 및 건설장비 파손사고 대책 필요"
화성시 "사망자 보상은 시공사와 협의 중"

 

화성시의 한 공원 내 테니스장에서 조명교체에 나선 작업자 2명 숨졌으나 사고 현장은 두 달째 방치돼 우려가 나온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은 사고 이후에도 시공사 및 화성시와 경기도가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건설인노조)은 11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니스장 사고는 스카이차량 지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인재"라며 "안전 교육 미실시와 안전 관리자 부재 등 현장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 작업 공간도 확보하지 않은 채 작업 비용을 줄이려고 장비 조종사의 의견을 무시해 작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작업차는 60여일이 다 돼가지만 그대로 현장에 방치돼 있다"며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폴리스라인 안쪽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인다"고 했다.

 

 

지난 9월, 화성시 석우동 소재 테니스장에서 3.5t 스카이차량를 활용해 15m 높이 조명 시설을 교체하던 중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작업자 A(60대)와 B(5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사고 차량은 산책로에서 테니스장으로 넘어가 두 달째 방치되고 있다.

 

건설인노조는 "시공사인 광동전력과 공사 발주자인 화성시가 구난 및 건설장비 파손 사고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노조를 대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작업계획서를 (시공사에게) 받지 못해 조명시설 작업이 실시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고 차량의 구난에 대해 시는 "법률적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개·보수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화성시 내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사건 관련, 도 건설안전기술과에서 화성시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김민기 기자 mk12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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