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경기도의원 "이천참사 막자"…노동안전 지킴이 제도화 제안

2020.11.11 17:11:03 3면

 

조광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민주·안양5)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 대책으로 물류창고 설립 허가제, 노동안전 지킴이 의무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조광희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숨진 노동자는 291명이며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공사장내 용접과 용단 등의 불꽃’이 34.1%로 가장 많았다.

 

조 의원은 위와 같은 화재가 우레탄폼 등 가연성·유독성이 높은 물질과 만나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고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 추진하기로 한 노동안전 지킴이 배치가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안전기준(지침)을 제정, 시군 등록시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히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하고, 현행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6조 제4호)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 출입 허용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도 차원의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하고 공사한 업체에 대한 영구 퇴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강력한 대처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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