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체위, '경기도체육회' 기준없는 징계·임원선정 '날선 질의'

2020.11.11 19:58:52 2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경기도체육회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유상호 도의원(더민주·연천)은 업무추진비, 대외협력비, 일반운영비 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운을 떼며 교육 조치로 끝나는 경징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단체가 2018, 2019년을 보면 검도회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2019, 2020년도 검도회관이 운영비 처리비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계속 지적받는 부분은 조치해야 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곽성호 경기도체육회 본부장은 “매번 나오는 감사에서 징계를 받고 미약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기관에 비해 예산이나 예산 지출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이 부분은 투명하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부 규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업무추진비 중에서 지난 2018년에만 경조사비 지출이 48건이다. 김영란 법에 따라 조의금과 화환을 합해 1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다”며 “경조사품 지출 부분에 있어서 A화훼 등에서 50만원씩 지출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물품을 지출한 것인가”라며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해야한다고 질책했다.

 

곽 본부장은 “한 달에 한 번씩 한꺼번에 지출해서 위와 같은 비용이 나왔다”며 “앞으로는 지출 기재시 유의해 기록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태형 도의원(더민주·안산6)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사무처장 채용 특혜, 공용차량 개인적 사용, 대외협력비 1억원 집행 등을 문책했다.

 

강 의원은 “사무처장 공모에 나선 가운데 채용공고일 5년이내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에 가산점 5%을 부여했다”며 “이에 대해 특혜라고 생각하는가, 사무처장은 임원인가 직원인가”라고 질책했다.

 

황수영 도의원(더민주·수원6)은 이 회장과 도체육회간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에서 고문 변호사가 있음에도 승소하기 위해 평소에 알고 있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은 “승소 이길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을 감안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수원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름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도 없다. 원고와 피고가 동일 인물이다”며 “회장 개인과 본인이 현재 수장으로 있는 법인을 상대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이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결재요청이 올라왔을 때 결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본부장 선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원성 회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1월 19일 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어 9월 재판에서 승소했다.

 

최만식 위원장(더민주·성남1)은 “임원을 뽑는데 직원 채용 기준을 적용했다”며 “소송에서 체육회 고문변호사 있음에도 2016년 고문변호사였다가 2018년 해촉된 사람을 공교롭게 변호사로 선임했다. 오해를 살만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꾸짖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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