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저임금법 위반 등 규정 어긴 '안전진단전문기관' 적발

2020.11.12 16:15:13

 

경기도가 안전진단 거짓보고, 미등록 장비 사용, 최저임금법 위반 등 규정을 어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체로부터 법규위반 사항 2건을 비롯한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경기도에는 총 211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있으며 점검대상인 18개 업체는 올해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거나, 인력 중복의심, 신규 등록한 곳 등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안전진단보고서 거짓보고 1건, 최저임금법 위반 1건, 미등록된 장비 사용 7건, FMS(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변경등록 미이행 11건, 보유장비 교정주기 초과 등 기타 10건이다. 거짓보고 건은 과태료 처분예정이며, 최저임금법 위반 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하고 나머지 28건은 시정 조치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지난해 1월 기술 인력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후 진행된 총 27건의 용역보고서에 등재한 사실이 적발돼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B사의 경우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됐다.

 

이밖에도 미등록 장비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성적서 등을 첨부해 변경등록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경기도는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