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첫 번째 지원 대상 기업으로 13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특허무효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분쟁사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침해 물품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소송, 사내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소송 등 민·형사 소송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탈취나 유출, 지식재산권 쟁송 등과 관련해 변리사 등 전문가의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관련 절차에 대한 심층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자리를 옮겨 전담 변리사가 상주하며 상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 2차 수혜기업 모집공고는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는 경기지식재산센터(031-776-4891)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