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친일법', 정치적 목적 있다"

2004.07.13 00:00:00

한나라당 박근혜전 대표는 13일 열린우리당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 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데 대해 "이런 문제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갖고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지난 번에 친일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개정안을 내서 상정한다고 할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일행위 규명대상자 범위를 군인의 경우 소위 이상 계급자로 대상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박 전 대표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 법에 따라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대상자가 된다.
박 전 대표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런 일을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그 목적을 이뤄야 하니까 목적에 맞추기 위해 일을 얼마든지 지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현 정부는 너무 과거지향적"이라면서 "국민이 얼마나 살기어려운 데 경제문제며, 안보문제며 산적해 있는 현안은 뒤로 미뤄놓고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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