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교위, '건설공사 하도급 고착화...표준시장단가 공론화 필요'

2020.11.16 20:26:17 2면

"100억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찬반 근거 데이터 비교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6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 체계 확립에 대해 주문했다. 또 표준시장단가 확대의 효용성을 데이터로 구현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용희 의원(더민주‧고양5)은 “하도급 부조리가 비일비재하다”며 “페이퍼컴퍼니 이외에도 100억 미만 자금공사에서 A시에 있는 건설업체가 B‧C시의 사업을 따면 입찰금을 받자마자 거꾸로 공무원에게 문의해 (입찰금의) 10%를 제외하고 해당 지역업체에 사업을 줘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하도급이 고착화 돼있다”며 표준시장단가 관련 조례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행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에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해 작성하는 단가이다.

 

원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0억원 미만 사업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건설협회 도지회는 적정공사비라고 표현하며 300억원 사업까지 표준시장단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한다”며 “표준시장단가가 적정한 비용을 산출하는지 데이터가 있는가”하고 물었다.

 

박일하 건설국장은 이에 “표준시장단가적용 TF팀을 구성해 적정공사비가 얼마인지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집행부와 건설협회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의 찬반 근거 데이터를 제출해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필근 의원(더민주‧수원1)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가 해당 업계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도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건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김종배 의원(더민주‧시흥3)은 “건설현장 사고의 60% 이상이 추락사고이다”며 “추락사고가 왜 많이 나는가”하고 질문했다.

 

박 국장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안전장치 마련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안전지침 준수가 미비했으며 이에 대한 교육도 미비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고령화돼 있다. 50대 이상이 50%에 육박해있다. 추락사의 대상(대부분)이 고령자이다”며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비계 시스템을 도입해 이와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의 대책안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박 국장은 “지난달 1일부터 도 건설현장 기술과를 보강해 추진 중이다”며 “조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그것에 걸맞은 제도개선이나 정책을 발굴해 (사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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