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근 경기도의원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 보상비 과도"

2020.11.17 15:05:59

 

경기도가 남양주시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에 따른 보상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필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민주‧수원1)은 17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의) 총사업비 2097억원 중 보상비가 506억원으로 약 25%를 차지한다”며 “공사구간의 길이가 8.1㎞ 중 터널구간이 3.2㎞로써 지하로 뚫는 터널구간은 보상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터널구간을 제외한 약5㎞의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보상비에 506억원이 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시 지목상 도로가 대지의 5/1로 평가됨에도 도로를 대지(垈地)나 전답(田沓)과 비슷한 가격으로 평가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질책하며 “이는 도에서 보상을 위탁받은 지자체의 공무원이 토호세력 또는 지역의 지주과 결탁해 보상가격을 부풀려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도하게 책정된 보상가격은 인근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감정평가업체의 보상가격 산정시 인근시세가격의 평가기준이 돼 보상비를 계속 부풀리는 원인이 된다”며 이에 따라 도로건설‧신도시‧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 사업을 더이상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지방도 건설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상은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도에서 직접 추진하며 감정평가업체가 산정한 보상가격을 심의 평가할 ‘보상가격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대안책을 제시했다.

 

이에 송해충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지방도 건설과정에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 점이 있다”며 “다만 전문적인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설국과 협의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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