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포 및 부산·대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11.19 11:40:55

정부가 지난 6월 부동산 대책서 빠진 김포시와 부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정책을 이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포와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를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6·1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김포만 제외시킨 바 있다. 규제 대상서 제외된 김포에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다. 한국감정원 주간통계에 따르면 김포 상승세는 지난 10월 마지막주 0.58%에서 11월 첫째주는 1.94%로 올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69곳이며 앞으로 추가발표 지역을 포함하면 총 76곳으로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50%까지 인정받게 된다. 또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한 규제도 포함된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