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지난달 노동자 16명 현장사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촉구"

2020.11.19 15:07:26 1면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1순위 과제로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도 노동자 인명피해 계속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연내 핵심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정의당 경기도당이 19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황순식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매년 20만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며 “오늘도 스크린도어정비 노동자, 발전소 노동자, 택배기사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 명 꼴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월 한달 동안 16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 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고 했다.

 

황순식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과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할 리스크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넌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88만원 수준이며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기업이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도 민사배상법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 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이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형재해 사건에 대해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 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간주하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끝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황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인터뷰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 문제라고 생각한다.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며 “국가가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산업 부분의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면 나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 반드시 (법안을) 입법하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와 대처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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