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규 채용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문신 금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3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 문신 기준이 되는 항목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문신 시술동기와 의미,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경찰공무원 채용 기준이 지원자들의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신의 내용 및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개선안을 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불합격 기준은 문신에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혐오성) ▲사람의 나체가 그려져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음란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차별성) ▲범죄집단을 상징하거나 범죄·도발 야기할 수 있는 내용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다.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 외부로 문신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불합격 기준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합리적인 경찰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3일까지 개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