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입법 촉구 '1인시위'

2020.11.25 17:24:43

6.15 인천본부, 국회외통위 앞서 릴레이 캠페인 전개

 

국회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 촉구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615인천본부, 상임위원장 이광호)는 오는 26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5일 송영길 의원(외통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대북전단 금지 입법 촉구’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어 6.15 남측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26일 국회 앞에서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본부는 지난 11월 17일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촉구 접경지 주민-단체-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에 인천시와 함께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자리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단체들의 행위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과 생존권을 침해했으며, 또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15 인천본부 관계자는 "국회 외통위에서 대북전단 금지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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