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과 16만 소액주주 ‘운명의 날’…기사회생 할까

2020.11.30 10:09:06

신라젠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한국거래소가 30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신라젠이 상장폐지의 위기를 딛고 거래재개 및 경영개선기한 부여를 결정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의 상폐 여부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재개, 개선기간부여 그리고 상장폐지 등 세 가지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

 

우선 거래재개가 결정될 경우 신라젠은 12월 1일부터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선기간을 부여 받을 경우 거래정지는 유지되지만 기간 종료 후 다시 한 번 상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영개선기한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상장폐지 결론이 날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이관되고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난 2016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등장한 신라젠은 항암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성공 등 기대감을 높이며 2017년 11월 주가가 15만원까지 치솟아 코스닥 시총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임상 실패 후 연이은 악재가 겹친 신라젠의 주가는 7000원대까지 내려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의 상장 주식 중 87.7%가 소액주주 16만877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거래 재개를 승인해 달라고 수 차례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