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실시…계도기간 종료

2020.11.30 13:07:29 5면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주52시간 근무 제도를 시행한다.

 

30일 오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하고 그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50~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준비 부족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해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날 이재갑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장하지 않음을 뜻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80% 이상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한 것에 내년부터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 개편을 요구하며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해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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