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 컵, 다회용 컵 등 다회용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 사이 시행시에는 원칙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되, 고객 요구시엔 일회용품 제공이 허용된다.
다만, 업소에서 다회용 컵 사용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해 사용해야 하며,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단계인 3단계로 격상되면 일회용품의 사용을 부분 혹은 전면허용하는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윤환 시 환경사업소장은 “증가하는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화성=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