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체포동의안 실명투표제 연기

2004.07.15 00:00:00

25.7평 이하 원가연동제 당론 확정

열린우리당은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실명제를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미루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국회개혁특위 간사인 문석호 의원은 15일 의원총회에서 "중요한 정치개혁 이슈이며, 국민적 요구사항인 체포동의안 표결실명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실명제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회개혁특위 표결을 통해서라도 가을 정기국회 땐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공공택지안의 25.7평 이하의 공공 아파트와 민영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한 당정간의 합의 내용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서민들의 집값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권력에 의해 수용한 땅에 개발하는 아파트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영택지에 짓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선 정부가 관여치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당정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열린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원가연동제의 실효성 등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으나, 결국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됐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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