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최초 남성의원 출산휴가 사용

2020.12.01 15:19:30 3면

 

경기도의회 신정현(더민주·고양3) 의원은 1일 도의회 남성 의원 최초로 10일 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 5월 13일 공포·시행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라 남성 의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은 10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한데 따른 것이다.

 

임신 중인 여성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네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청가서는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유와 기간을 기재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서면을 지칭하는 용어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보육 정책 등을 담당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남성 의원 최초로 본 개정 규칙에 의하여 청가서를 제출했다”며 “남성의 출산휴가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낯설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남성의원이 당당히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남성의 적극 참여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내년 2021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44조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는 시기에 청가서를 내어 동료의원들과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면서 “예결위원으로 꼭 질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했으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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