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20.12.02 17:14:36

수원시 정화조 협회 "분뇨 수집 수수료 인상 해달라" 무기한 집회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순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거식 화장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수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원시 정화조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가 1ℓ당 16원으로 조정된 이후 8년 동안 수수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협회 측은 지난 1일부터 무기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시 정화조 협회의 사정을 접한 채 의원은 조례안 개정안에 1ℓ당 수수료를 2021년부터 18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에는 20원, 2023년까지 22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지속적인 소비자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증대됐다”며 “이에 분뇨수집·운반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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