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노력 결실...'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

2020.12.02 18:57:26 1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그 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제적으로 펼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여러 행보가 빛이 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다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4·27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기도 하고, 윤건영(더민주·서울구로을) 의원의 말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의했던 사항이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왔다.

 

대북 전단 문제가 한창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6월, 이 지사는 SNS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시 “접경을 품은 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며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는 등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도 했다.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밝혔다.

 

이후 관련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하고, 현장에 도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을 체포해 입건하는 등 대북전단살포의 원천 봉쇄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탈북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함께 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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