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이유로 비상구 폐쇄행위는 범죄

2020.12.02 18:42:57 인천 1면

인천지역 피난시설 폐쇄행위 적발 전년 대비 약 30% 증가

 화재발생 시 옥상방화문은 열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난통로로 사용되는 소방시설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구를 폐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옥상 방화문을 찾지 못해 계단참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행위는 지난해에 비해 30%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건물 관계인의 비상구 폐쇄 행위가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계단, 복도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비상구 등을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을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을 철거하거나 도어스톱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는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인명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시 안전 차원에서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피난시설 유지·관리 지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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