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올해 20㎢ 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

2020.12.03 15:28:20 3면

 

경기도는 올해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도내 불부합지 2만2309필지 2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도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계분쟁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국비 약 46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 79개 지구 중 고양, 이천 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해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결했고, 나머지 77개 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 중이다.

 

도는 내년에는 속도를 높여 상반기까지 79개 지구 2만2309필지 20㎢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을 완료한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지구의 경우, 이 지역은 그동안 비좁아 차량통행이 불편했던 마을 진입도로를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넓게 확보하고 맹지를 해소,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마을은 임야 한 필지 내 13가구의 주민이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분할 및 집터 매입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점유 현황대로 분할을 협의해 문제가 해결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본이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 시 부정확하게 작성된 지적도 오류와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의 원인으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적을 새로 조사해 확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맹지에 접하는 도로를 설계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 의왕시 면적(54.3㎢) 규모에 해당하는 5만6497필지 54.3㎢의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았다.

 

지적재조사사업 절차는 시․군․구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도에 신청하면 도가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한 뒤 시․군에서 토지현황조사ㆍ측량ㆍ경계조정 및 정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 정리 및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바른땅 홈페이지(www.newjij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도민이 매우 만족하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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