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시간외수당 최저시급 보장법' 대표발의

2020.12.08 11:04:20

시간외수당 산출기준인 ‘통상임금’,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법적 근거 없어 처벌 어려워
권 의원 “코로나19 상황에서 법적 허점을 이용한 기본급 쪼개기, 임금 깎기 등 근로자 권리 침해하려는 시도 반드시 막아야”

 

국회 권칠승 의원(더민주·화성병)이 시간외수당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8일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기본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기본급을 낮추고 다른 수당을 채워 넣는 일명 ‘기본급 쪼개기’를 통해 시간외수당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그 기준이 되도록 해 시간외수당의 최저시급 보장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법적 허점을 이용한 기본급 쪼개기 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법정 노동시간 준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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