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250/art_16073929813059_243c57.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민주·화성병)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제실시권이란 국가 또는 제3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 이러한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독일과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선제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현행 국내법은 강제실시 요건으로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강제실시 요건에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 비상사태’를 명시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공급 부족에 대비해 강제실시가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