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 검증 논란, 정당성 위해 숙의과정 거쳐야

2020.12.08 16:19:31

인천경실련, 제반자료 정보공개 청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무총리실과 총리실 소속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벌인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과 관련한 제반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8일 밝혔다.

 

청구 사유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혈세낭비와 국론분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검증위원회 심의자료 및 회의록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보고서 ▲국무총리 주재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11월17일) 회의록 및 후속 조치 등이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은 지난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를 통해 동남권신공항으로 결정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3800만 명의 여객처리 용량을 갖춘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2018년 12월에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 지자체들이 정부에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기본계획(안)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총리실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발족해 검증을 일임했다.

 

검증위원회는 지난 11월17일,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문’을 공개하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울‧경 정치권은 백지화로 규정하고 가덕도신공항 띄우기에 여념이 없는 반면 대구‧경북 정치권은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대로 김해신공항의 보완 후 추진을 주장하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권이 선거용 특혜 논란이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제정을 서두르자, 지역의 갈등과 분열이 이제 지역정치권 간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조정해야할 국무총리실 등 정부가 검증위원회에 모든 공을 떠넘긴 채 관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인천경실련은 지적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적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고시한 ‘공항의 위계’에는 ‘관문공항’이란 규정이 없다. ‘중추공항-거점공항-일반공항’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지난 2016년 ADPi의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도 이 규정에 따라 김해, 밀양, 가덕도 등을 검토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초 영남권신공항이었던 동남권신공항에 대해, 정부 고시에도 없는 ‘관문공항’으로 명명한 뒤 그 적정성 검증에 나선 정부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인천경실련은 주장했다.

 

 

특히 검증결과 발표 8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135명의 의원들은 ‘가덕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아예 가덕도로 특정한 채 공항부지 선정 작업 생략,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국가 지원 및 특례 확대 등의 특혜성 조항이 담겨 선거용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은 ‘24시간 운영가능하고 국가 중추공항과 상호보완의 역할을 한다’고 규정돼 있고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이라고 명시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와 관련, 정부 정책이 공식적인 공론화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일부 정치권의 일방적인 입법 행위로 변경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지역 주민단체들은 정부 및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인천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기존의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원 포트(One-Port) 정책’을 포기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김해신공항의 부실 검증, 졸속 의결 등 논란을 비롯해 가덕도신공항의 ‘정치공항’ 시비와 관련해 지역 간 갈등과 분열, 혈세낭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판단,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인수 기자 ]

이인수 기자 yis62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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