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자격확인서비스 시행

2020.12.09 13:12:51 8면

행안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으로 시스템 구축 완료해 시범운영 진행

 

용인도시공사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요금 감면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화인할 수 있는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주차장 이용자가 이용료 감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구비서류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으로 용인시 지역 내 20여개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즉시 주차요금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시 감면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 경차 등으로 감면 서비스 즉시확인 서비스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행정정보 전산망을 통한 자동인식으로 비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해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의 시설관리 분야에 IT기술을 확대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