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확정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6명, 찬성 175표, 반대 55표, 기권 36표로 가결했다.
앞서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국가·자치경찰은 이원화되지 않는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신분은 경찰청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단,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에 설치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고, 외부인사 임용도 가능하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