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현실화···어떻게 구성되나

2020.12.10 17:33:11 3면

공수처법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찬성187 반대99 기권1)
공수처 : 처장1명, 차장 1명,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지난 1년간 숱한 진통과 저항이 있었던 공수처법이 오늘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를 앞두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야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하루 미뤄졌다.

 

공수처법 표결은 그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돼 급물살을 타면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찬성187 반대99 기권1)했다. 

 

◇공수처법안을 둘러싼 오래된 정치권 갈등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를 중점 수사·기소한다.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이다.

 

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법은 24년 전인 1996년 참여연대의 공수처 설치 입법을 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에도 도입 여부를 놓고 20년 간 지루한 공방을 거쳤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공수처 신설에 대해 논의했지만, 2005년 한나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수처법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지난해 12월 30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에서 발의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물꼬를 텄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원구성을 놓고 파행돼 공수처 설립은 다시 발목을 잡혔다.

 

때문에 공수처법 시행을 앞둔 올해 7월 문 대통령은 “후보 추천이 많이 늦어져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처장1명, 차장 1명, 검사 25명, 수사관 40명···공수처는 어떻게 구성되나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직에 15년 이상 법조계에 재직한 인물이어야 한다. 

 

정년은 65세이며,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기존 후보 중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이후 20일 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올해 말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 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으로 제한한다. 검사 출신이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임기는 3년으로, 정년은 63세다.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 40명이며, 임기 6년에 정년은 60세다. 

 

문 대통령은 이번 본회의 법안 통과에 대해 "공수처 신속 출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김민기 기자 mk12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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