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곳곳에서 특례시 환영 목소리, 수원시의회 "특례시 대환영"

2020.12.10 16:05:32 6면

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변화의 첫 걸음 함께할 것"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수원 특례시 대환영

 

수원시의회가 지난 9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환영의 입장과 함께 변화의 첫 걸음에 함께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안부에서 지난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 지난 3일 행안위를 통과한 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인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규모에 맞는 행정·재정적 권한 및 지위를 강조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해졌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고양, 용인, 창원시도 특례시에 해당해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와 함께 행정과 재정적인 권한이 넓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찬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다.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해 2022년까지 의원의 절반을, 나머지는 2023년 순차적으로 충원된다. 

 

조석환 의장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 삭제 된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가 앞장서 의미 있는 변화의 첫걸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호했다. 

 

협의회는 10일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환영사를 발표하며 "수원시가 125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그동안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을 입고 있던 수원시가 이제야 제 옷을 입고 시민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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