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저자, 이연주 변호사 "검찰 개혁 위한 한 걸음 떼"

2020.12.10 17:30:04 3면

검찰, 기소 독점... 수사 및 기소 하지 않음으로써 깨끗한척
통제와 감시 기능, 현재로선 대단히 긍정적
수사와 기소 완전 독립되면 공수처 역할 바뀔 수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꺼내 읽으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인 이연주 변호사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대해 "검찰 개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기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검사들이 깨끗하고 투명해서 수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깨끗한 척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어서 어쩔 수 없을 때만 수사를 했고, 사건에 있어서도 진범은 봐주고 소위 '바지'를 구속하는 등 장난질을 많이 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며, "나중에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의 역할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통제와 감시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지난 2018년부터 책과 같은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글을 게재하기 시작한 이 변호사는 "어떤 검사가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고소를 당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책을 통해 "검찰 조직이란 허가받은 범죄 단체"라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검찰의 법률은 항상 밖을 향상 뿐, 안을 비추지 않는다면서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토로했다.

 

그러한 예 중 하나로는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건을 들었다. 수사 검사였다가 사건에서 배제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의원들과 고검장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2017년 9월, 사건의 재수사를 맡았지만 늘 대검찰청에서 수사가 막혔다고 적었다.

 

아울러 '반드시 보복', '인사 보복', '나중에라도 보복'이라는 것이 상명하복 문화가 지배한 조직에서의 불복종에 대한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의 검사들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징계로 보복하고, 보직을 하사해 충성을 얻는다"고, 또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총장에게 이 말을 돌려줘야 한다. 검사가 인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적시했다.

 

지난 2010년 을지로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G20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가 그려진 사건도 소개했다. 당시 검찰은 '홍보물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했다'는 혐의로 작가를 기소했는데, 공안부가 나섰다는 것이다. 물론 과잉 대응으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지만 풍자를 목적으로 한 예술 행위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위는 권리 남용 사건으로, '정치검찰'이란 비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강경묵 기자 kamsa5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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