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퇴직공무원 ‘평택도시공사’ 상임고문 내정 의혹

2020.12.14 15:01:14 9면

“12월 고위 퇴직공문원 공사 온다”… 소문 파다
“조직개편 확대로 전관예우 자리 늘리나” 의혹
노동조합 측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해야…”

 

평택도시공사노동조합이 최근 ‘평택시 고위공무원 퇴직 후 상임고문 내정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가 ‘취업제한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그동안 평택시는 고위공무원의 퇴직 시기가 다가오면 공사에 자리를 만드는 등 퇴직 전 내정 의혹이 비일비재하게 나왔다.

 

아울러 노동조합 측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취업심사대상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 간 다른 기관에 취업할 시 퇴직할 때 몸담았던 기관과의 연관성을 따져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만, 현재 평택시는 이런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 측은 올 12월 퇴직 예정인 고위공무원이 공사 ‘상임고문’으로 이미 내정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임고문’ 자리 마련을 위해 이사회도 곧 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평택시 산하 공기업인 평택도시공사는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이 적용받고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최근 불거진 고위 퇴직공무원의 공사 상임고문 내정 의혹이 지금대로라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 속에 향후 공사의 조직개편이 1본부 체제에서 3본부 체제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새로 생겨나는 ‘본부장’ 자리 역시 퇴직공무원 또는 평택시장 측근의 전관예우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 측은 “우리 공사의 인사 투명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를 막아 관피아 사례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경영진에 요구하고 있으며, 공사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지속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평택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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