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범 추진되는 광역 자치경찰제와 관련, 도내 여성시민단체와 여성가족 현안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이 ‘경기도 여성 NGO 역량강화'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자치경찰제를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제도의 시범 도입에 앞서 지역 여성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재단과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관계자 중심의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승익 경찰대 강사의 ‘성인지 관점에서 본 광역 자치경찰제’에 대한 발표와 이정아 경기도여성단체연합 대표의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지역여성시민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고, 이후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유승익 강사는 “개정된 광역자치경찰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과 시민 생활편의 등 여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 성인지 관점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별 특성 및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자치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광역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가정폭력 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정아 대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내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에 관한 역할을 할 조직이 있으므로 경기도 자치경찰 업무와 협업 가능한 지점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정옥 대표이사는 “광역자치경찰제를 젠더폭력과 여성안전, 생활편의 등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재단과 여성시민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