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구단 경영 효율화 방안 마련

2020.12.15 17:55:21 11면

비율형 샐러리캡, 로스터 제도, 승리수당 상한선 설정 등 의결
총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등도 원안대로 처리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구단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연맹은 15일 2020년도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총재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선수규정 및 경기규정 개정, 선수 임대 제도 개편, ‘프로 B팀’ 운영, K리그 경영 효율화 방안, 연맹 마케팅 자회사 설립 등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구단 경영수지의 지속적인 악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3년부터 ‘비율형 샐러리캡 제도’를 도입하고 ‘로스터 제도’를 실시하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승리수당 상한선 설정’ 등 ‘구단 경영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비율형 샐러리캡’은 스페인 라리가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구단의 총수입 중 선수단 인건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는 선수단 인건비의 과도한 지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구단 간 예산 격차와 투자 의지가 있는 구단의 의사 존중, AFC챔피언스리그를 치르는 구단들의 국제 경쟁력 유지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된 방안이다.

 

‘비율형 샐러리캡’에 따르면 선수단 인건비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구단에 대해서는 초과비율에 따른 ‘사치세’가 부과되며, 징수된 ‘사치세’는 각 구단에 재분배하여 생산적인 부문에 재사용되도록 유도하게 된다. 

또 ‘로스터 제도’는 구단의 등록선수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유럽을 비롯한 다수 선진 리그에서 시행중이다. 

2023년에는 32명, 2024년에는 30명, 2025년에는 28명 등으로 등록인원을 줄여가며, 등록 로스터 내에는 일정 인원의 U22 선수 및 구단 산하 유스팀 출신 선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사회는 K리그1은 경기당 100만원, K리그2는 경기당 50만원을 승리수당의 상한선으로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수당(베팅)은 전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구단에 대해서는 K리그1 최대 10억원, K리그2 최대 5억원의 제재금 부과 및 적발된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1회의 등록기간에 신규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내년 1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진행되는 총재선거의 행정지원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과 선수규정 및 경기규정 개정, 선수 임대 제도 개편, ‘프로 B팀’ 운영, 연맹 마케팅 자회사 설립 등의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정민수 기자 jm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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