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대책 공지

2020.12.22 16:11:00 9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2일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대책 공지를 통해 코로나19가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 시장은 지난 21일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더해 22일 정부가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해 오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및 사적모임을 금지했으며,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식당은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금지 등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고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이 의무화되며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집합금지 된다.

 

안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금번 조치가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시행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행사·여행 등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코로나19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의정부 = 박광수 기자 ]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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