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의심신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경기도와 충청도, 세종시 일대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23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오늘 새벽 1시부터 24일 새벽 1시까지 24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와 충청, 세종 지역의 가금농장뿐 아니라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관련시설, 축산종사자와 운행 차량 등이다.
중수본은 점검반을 구성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