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놀이카페, 밤 9시 이후에도 음식 판매… '방역 구멍'으로 떠오르나

2020.12.24 02:00:00 6면

수원지역 한 실내놀이카페, 심야 영업 성행
오후 9시 넘어서도 매장 내 취식

 

“저희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 밤 9시 이후에도 영업 가능해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선을 오르내리는 확산 추세 속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 9시 이후에도 식사류를 판매하고 있는 실내놀이카페가 있어 방역에 우려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밤 9시 수원의 한 실내놀이카페는 운영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식당과 카페들이 문을 닫아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이곳 내부에는 좌식과 테이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밤 9시가 훨씬 넘은 시간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 업소는 지난달 11월 말 인터넷에 ‘오후 9시 이후에는 음료와 디저트 판매가 중지되고, 게임만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공지와는 달리 이날 다양한 식사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게다가 2~3명이 모여 흡연 중인 실내 흡연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난 8월 수원시는 ‘감염병 고위험시설인 실내 흡연실을 폐쇄해 달라’고 권고했다.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용해 감염병 고위험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도구을 활용한 게임도 찾아볼 수 있었다. 대다수의 실내놀이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홀덤펍과 유사하게 칩을 사용한 게임도 이루어진다.

 

영업시간에 대해 묻자 A 실내놀이카페 직원은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 (영업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 업소 사장 B씨도 “주변 경쟁업소들도 밤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서, 적자라서 안 하고 싶은데 안하면 손님을 빼앗기니까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밤 9시 넘어서까지 운영하는 날도, 안 하는 날도 있는데, 업종에 따라 애매하다”고 밝혔다. 이어 “밤 9시 이후 길거리는 물론 찾아오는 손님도 없다. 그렇다보니 매출 적자로 인건비 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임대료 지원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이 심야를 틈탄 불법 영업은 정부와 경찰에서도 역시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8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소 60여곳 중 유흥주점 2곳과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을 적발했다. 집합금지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앞서 지난 19일 0시를 기해 일반음식점에 포함되지 않아 새벽까지 영업 가능했던 일부 홀덤펍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적용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7일 백브리핑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가운데 게임이벌어지는 공간을 ‘홀덤펍’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차단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실내놀이카페의 경우 자유업에 속해 별도의 집합제한 명령이 없다는 점이다. 사업자 등록 또한 자판기판매업과 자유업 등으로 천차만별이다.

 

경기도는 23일 0시를 기해 실내·외를 막론하고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실내놀이카페는 집한제한 명령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밤 9시 이후 매장 내에서 취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식사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현장을 점검해 방역지침을 어긴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김민기 기자 ]

신연경·김민기 기자 mk12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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