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관련제도 적극 홍보

2020.12.27 10:50:51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3만 3,500원 감면
지원제도 알지 못해 신청 못하는 시민 위해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용인시가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비 감면제도 안내 및 미감면자 발굴에 나섰다.

 

시는 28일부터 다음달까지 통신비 감면제도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해 문자와 우편, 안내문 배포,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제도 알리기에 나선다.

 

통신비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 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 6,000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 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만 1,000원과 통화료의 3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 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의 50%, 장애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통화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명의는 본인이어야 하며,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통신요금고지서를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몰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통신비 감면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