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가장 큰 의미"

2020.12.28 11:28:13 14면

건강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개혁입법이자 국민과의 약속
어려운 상황 속 지역 위한 활동도 게을리 안 해

 

상임위원장으로 첫 해를 넘겼는데,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부터 21대 국회 총선까지, 나라 안팎으로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역대 최고 의석을 안기며 ‘코로나 국난 극복’과 함께 촛불혁명 이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개혁 완수’라는 엄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국정 총괄에 더해 민생 보호, 공정경제, 금융 혁신, 보훈 선양 같은 굵직한 과제들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 책임감이 무거웠어요. 오랜 기간 묵은 개혁 입법 과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21대 국회 첫 해를 시작했죠.

 

다행히 2020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묶여 있던 경제 개혁 법안들과 민생과 연관된 주요 입법 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산적한 현안과 입법과제가 많이 남아 있어 내년에도 더욱 심기일전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지난 회기에 가장 보람이 남는 법안이 있다면

 

지난 정기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큰 의의를 갖는 것이 ‘독점거래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일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가 시작돼 2년 이상을 끌었던 법안이에요. 경제 생태계를 보다 공정하면서도 건강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개혁 입법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죠.

 

시장경제의 기초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기업의 지속 성장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제들을 담고 있는 이 법이 몇몇 특정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준법경영, 책임경영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과거 우리경제가 불균형성장 전략을 취하면서 수출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탓에 불공정 시장 관행이 다소 묵인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시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중소기업들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또 효과에 의문이 남는 일부 내용(전속고발권 폐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이번에 성급히 추진하지 않고 유보한 것으로 압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재벌개혁 후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재벌로부터 피해를 받는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의 변화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법안 수정을 재벌개혁 후퇴라고 쉽게 말해도 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견해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대기업‧중견기업부터 중소기업‧신생벤처기업까지 많은 기업인들과 경제계 주요 인사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의견 모두를 충분히 듣고 장기간 신중히 검토해 추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시 이런 과정을 거치며 최종 수정안을 도출하기까지 마지막 점검을 한 번 더 했던 것이죠.

 

여·야가 더욱 매끄럽게 합의해 처리했다면 더욱 좋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법안 심사 일정 자체를 지연하려는 야당의 대응방식에 속절없이 끌려만 가며 묵은 과제를 계속 묵힐 수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신중히 상임위를 진행했다는 점만큼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정거래법 외에 어떤 의미 있는 법안들이 통과됐는지

 

자본시장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감안해 불법공매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를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자본시장법 보완 입법을 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자본시장 만들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늘리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나 착오송금 시 이를 보다 손쉽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예금보험공사법,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같이 민생과 국민 편의에 보탬이 되는 법안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의 통합건전성을 감독해 기업과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도 제정했으며, 세월호·가습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5·18 민주유공단체들을 공법단체화하는 법안들도 통과시켰습니다.

 

인천시와 지역구를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일단 올해 나라예산이 코로나19 대책 등으로 상당히 빠듯했는데, 이로 인해 각 지역을 위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천과 남동지역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을 따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비 490억여 원을 확보했어요.

 

이밖에 백범로 간석오거리부터 만수주공사거리까지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 지원 예산과 간석자유시장 주차장 건설 관련 예산 111억여 원을 별도로 확보했고 어르신 복지나 학교 시설 보수,증축을 위한 정부 특별교부금 32억여 원도 마련했습니다.

 

남동구가 속한 인천시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입법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정무위에 중요한 민생·개혁 입법 과제가 매우 많습니다. 우선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증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잖아요? 그럴수록 클린한 자본시장을 형성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법무부와 조율해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한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사실 지난해 처리를 했어야 하는 시급 법안 중 하나로 갑을관계 해소와 민생을 위한 가맹사업법이나 하도급법 개정안,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인 전자금융거래법과 그린뉴딜기본법, 녹색금융촉진법에 대한 논의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테크를 비롯한 ‘핀테크산업의 혁신성장’과 동시에 국민들 생활에 갈수록 깊게 파고드는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를 함께 도모하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이 신설되고, ‘자금이체업’이 허가제로 바뀌는 대신 비은행권 금융사나 빅테크사들도 자사에서 고객에게 직접 계정을 발급해 은행 계좌처럼 자유롭고 편리한 자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일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겠지만, 입법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금융 시장이 변화, 혁신하면 그에 따라 규제도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된 규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 유관 부처·기관 간 역할과 권한을 조정하고 협의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와 한은, 한은과 금융위 모두 지급결제 제도를 포함해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금융안정협의의 주체들이죠.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입법 관련 양 부처·기관과 계속 소통, 협의 중이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어느 자리에서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자’는 생각을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올해도 코로나 극복, 금융 혁신, 공정경제, 보훈 선양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특히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제도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의 3선 의원으로서 지금처럼 인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애쓸 것입니다. 약속드린 인천교통혁명을 위한 사업과 함께 인천이 MRO(항공정비업)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 = 이인수 기자, 사진 = 이재민 기자·윤관석 의원실 ]

이인수 기자 yis62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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