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확대 요구에 집행부 난색

2020.12.27 15:56:42 3면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명 ‘기본 정책’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포함을 요구한 가운데  집행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도내 버스 요금이 지난해 하반기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처음 도입했다.

대상자는 해당 연령대 162만명 중 교통카드 운영사에 등록된 카드를 사용 중인 43만명이다.  

상반기에는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13~18세는 30%, 만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하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 것과 지급 금액 관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연 12만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의 접수 마감일인 지난 7월31일까지 환급 신청자는 52만명으로, 애초 목표였던 43만명의 120%에 이르는 등 호응도가 높다. 하반기 신청은 내년 1월 접수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28억여원(도비 370억여원, 시·군비 158억여원)에서 내년에는 530억여원(도비 373억여원, 시·군비 157억여원)으로 조금 늘어났다.

해당 사업에 대한 반응이 뜨거움에 따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기본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내용을 달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도내 모든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확대하자는 의미이지만 반색해야 할 집행부는 오히려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해당 사업은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인상분 보전 차원에서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통해 얻어낸 것이다.

 

도내 모든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할 경우 사실상의 ‘청소년 기본소득’이 되는데 해당 사업은 요금인상에 따른 조건부 정책이어서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버스요금 인상으로 발생된 청소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 활용 방안 검토 △신청·접수 시 지급요건 등을 명확히 안내해 사업 부작용 및 민원 최소화 △관내 유사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 제외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버스요금 인상분에 대한 보전 차원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사실상의 ‘청소년 기본소득’ 개념이 된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회보장 신설 협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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