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 전 비서관 심경 토로 "권력형 성범죄 아니다"

2020.12.28 16:47:28

 

고(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고소인이 작성한 손 편지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주장, 권력적이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 보여주는 간접 증거”라며 고소인의 편지를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고 박원순 시장의 보좌진들이 피고발인이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시민과 서울시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성실하게 임했으나 일부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집단적으로 매도당하고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는 답변에 대해 그 표현의 잔인함과 의도를 생각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민 전 비서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대로 형사법적인 최종 결론 없이 ‘박원순’을 여성운동의 계기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한다면 인간적으로 잔인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글과 함께 세 장의 손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손편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비서가 시장실 재직시절 박 시장에게 보낸 내용으로 각각 작성한 날짜와 편지를 쓴 이로 추정되는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비서관은 “권력형이라는 의미는 시장님의 명예와 보좌진에게도 불명예와 방조의 멍에를 씌우는 것”이라며 “고소인이 시장님께 보낸 편지는 권력형이 아니라는 일종의 반박”이라고 주장했다.

 

즉, 고소인인 전 비서가 4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권력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편지를 공개했으며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게 민 전 비서관의 설명이다.

 

한편 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민경국 전 비서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신연경 기자 shiny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