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0.12.29 16:31:00

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혜택 기대

 

용인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시는 내년부터 노인‧한부모가족‧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지원액도 오른다.

 

시는 홍보물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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