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으로 달려온 2020년 세밑. 국민들의 시선은 2021년 새해와 함께 ‘언론개혁’을 향하고 있다. 그동안 성역화돼 왔던 ‘언론 표현의 자유’라는 울타리도 적용 범위가 축소되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뜨겁다.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은 새해부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의 언론개혁
언론개혁이 사회적인 과제가 된 것은 민주화 이후부터였다. 언론에 몸 담았던 인물이 저명 인사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언론개혁을 하자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언론이 본격적으로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1990년대부터였다. 문민정부 당시 언론에 대해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정도로 권력의 한 축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말 국민의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참여정부에서는 과반을 차지한 여당에서 언론개혁법안을 내놓은 것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에도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만들고 방송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언론개혁 관련 법에 여야가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언론개혁은 군부독재 때 군부가 원하는 소리만 허락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언론개혁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상대편 죽이기’라며 반발했고, 보수정당도 ‘언론장악’을 위한 수단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개혁은 정치권에서 상대진영 언론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면서 언론개혁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원칙은 무시됐고 상대진영 나팔수를 틀어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는 언론개혁에 대해 사회적 합의도 명분도 없었다.
◇ 언론개혁, 인식 전환 필요해
언론개혁은 지난해부터 검찰개혁과 함께 사회적 화두가 됐다. 언론플레이를 하는 검찰의 행태에서 언론은 뗄 수 없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8부 능선을 오르고 있거나 올랐다고 한다. 제20대 국회에서 비리검찰을 두둔하던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낙선하고 검찰개혁을 매듭지을 인물들이 그 빈 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언론개혁은 구체화된 내용이나 끌어갈 인물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알맹이 없이 간판만 있는 실정이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언론 표현의 자유’가 예전처럼 성역화되지 못하고 적용범위도 점점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과 ‘심각한 허위 조장 정보의 폐해로부터 구제받는데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언론단체들도 언론의 자유가 무한할 수 없다며 언론윤리헌장(가칭)을 마련하는 등 윤리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 언론개혁, 이제 목표 바꿔야
이 때문에 언론개혁 목표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역화됐던 ‘언론 표현의 자유’ 적용 축소는 피해갈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는 것이다. 예전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향했던 언론개혁은 ‘진실 보도 중심의 보도’가 돼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방향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도 언론개혁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언론 출신 인사들이 언론개혁에 관심이 없거나 전문성도 떨어져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2021년, 언론개혁이 본격화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