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일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주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12월 모바일 신상정보 고지를 시범운영한 후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불편 사항을 고쳐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앱을 통해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리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 메시지를 수신한 세대주는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고지서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정보 열람을 통해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등과 함께 사진을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존의 방식대로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총 4017명이며, 12월 12일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도 포함돼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