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갑질·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경비원 괴롭힘 금지법’을 5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또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경비원 갑질 등 관리규약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광역자치단체는 실태 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경비원을 향한 주민의 갑질과 괴롬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해 10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월 25일~10월 6일 공동주택 갑질 특별신고 기간 운영 현황’ 및 ‘송치사건 개요’에 따르면 경찰은 이 기간 중 85건의 경비원 갑질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중 62건을 입건하고, 23건은 ‘상담 종결’ 처리, 37건은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입건된 62명 중 폭력·협박이 30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업무방해 14건, 강요 10건, 모욕 4건, 기타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해 6월 12일 서울 서초구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이 주먹으로 경비원의 가슴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 8월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이 경비원 목에 뜨거운 물을 뿌린 사건 등이 있다.
지난 해 4월 21일 한 입주민이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킨 경비원을 폭행·협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경비원 갑질·괴롭힘이 횡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