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관 공장철거 개입 수천만원 챙겨

2004.07.20 10:19:00

인천경찰청 해당 경관 계고.타 경찰서 전보조치
당사자 "아무런 하자 없다"해명

현직 경찰관이 수억원대의 공장 철거사업에 개입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익금을 챙겼다.
징계성 전보조치를 당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소속 A(50)경사는 2001년 9월8일 고교 동창생 B(50)씨로부터 공장 철거사업 계약을 성사시킨 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천300만원을 받았다.
A경사는 계약 당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철거대상 기계 소유주를 B씨에게 소개해 계약 성사에 도움을 줬다.
B씨는 그러나 "못을 만드는 기계를 매입해 철거한 뒤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익금 1억8천만원 중 5천300만원을 반강제로 빼앗겼다"며 "수고비조로 2천만원 가량을 주려고 했는데 A경사가 자신 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며 웃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A경사는 감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이 성사되면 이익금의 3분의 1을 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사람은 B씨"라며 "B씨를 협박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A경사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날 계고와 함께 타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
민중소 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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