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구속됐다.
권경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후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권 판사는 황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1시간 여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황 씨는 ‘남자친구 등 주변 사람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감을 느끼느냐’ ‘주변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아니오”라고 답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지인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황 씨 측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달 황 씨는 다시 한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황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황씨는 마약 투여 혐의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지인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