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 신고건수가 16일간 5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지난 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 신고건수는 총 5857건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를 발표해 17일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바 있다.
경찰청의 신고 내역을 분류해본 결과, 장소별로는 실외 신고 1197건(20.4%)가 가장 많았고, △가정 내 5명 이상 행사 982건(16.7%) △식당 859건(14.6%) △술집 439건(7.5%) △종교시설 329건(5.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 1470건, 서울청 1291건, 인천청 711건 등으로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새벽 2시 53분쯤 철문을 닫고 영업한 클럽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된 사건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간까지 영업한 사실과 비밀 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비슷한 사건을 몇 건 더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