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국토부에 표준주택가격 하향 조정 의견 제출

2021.01.12 14:25:55 9면

과천시가 12일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을 도내 평균 상승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했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과천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은 10.06%로, 지난해 8.05%보다 2.01%p 상승했고 이 같은 수치는 경기도내 성남 수정구(13.08%), 중원구(10.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과천과 인접 지역인 안양 동안구, 의왕시의 경우 6.31%, 6.23%로 과천의 평균 상승률이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표준주택가격을 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올해부터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9억 원 미만은 현 시세의 4.6%를, 9억~15억 원은 9.67%, 15억 원 이상은 11.58%를 반영하게 되었다.

 

시는 관내 9억 원 이상의 표준주택이 약 75%인 특수한 상황이라 표준주택 가격이 높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때문에 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시와 유사한 인근지역의 상승률의 감안해 표준주택가격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경기신문/ 과천 = 김진수 기자 ]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