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 말 인사위원회에서 '일베 공무원 합격자' 임용여부 가린다

2021.01.13 17:56:17

- 관련 조사 마무리,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경기도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에 성희롱 등의 글을 올린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 합격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이와 함께 성범죄를 포함한 A씨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일베에 성희롱,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올린 것이 임용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4조 5호에 근거해 심사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4조 5호에는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는 또 이달 말 A씨를 성범죄 등을 포함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일정은 1월 말 예정이면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고발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베 회원 A씨가 경기도 7급 공무원 최종 합격 사실을 알렸다며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회원은)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다.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말하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온라인에 범죄 행위 등과 관련된 글은 모두 망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음날인 31일 페이스북에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듯이 엄중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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