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최종 확정···재판 끝났다

2021.01.14 15:06:39

약 3년 9개월 만에 재판 종료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 중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이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대기업에 강제로 내게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24)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 9735만 원을 받는 등 총 433억 2800만 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해 8월 1심을 파기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약 14억원 증가하면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벌금이 20억 원 높아졌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모든 혐의를 한 데 모아 선고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2020년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5억 원도 명령했다. 

당시 대법원에서 뇌물 2억 원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특활비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되면서 특활비 사건에서 인정된 뇌물 2억 원이 ‘국정농단’ 뇌물액 86억여 원에 흡수돼 양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에 오늘 확정된 징역 20년까지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사법부의 판단이 마무리 되고,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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